경기도 시흥시와 의왕시는 지난 4일 도시미관을 해치는 현수막, 입간판 등 각종 홍보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시흥시는 최근 정왕동 상가지역에 대해 풍선간판, 유동 입간판, 현수막 등 3천여점의 각종 불법 광고물을 철거한 데 이어 이달부터 철거보상제를 도입, 불법현수막을 수거한 주민들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만 60세 이상 노인 등으로 1인당 매주 50장까지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오면 3m이상 현수막은 장당 1천원, 3m이하는 500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시(市)는 또 전신주, 가로등을 이용한 불법 광고물부착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6천800만원을 들여 1천200개소에 불법벽보 부착방지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의왕시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원색위주의 현수막을 정비하기로 하고 다음달 1일부터 현수막에 사용되는 색상을 제한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빨강, 노랑, 주황 등 원색위주의 색상을 현수막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바탕색은 흰색, 글씨색은 검은색을 기본으로, 청색과 녹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출장마사지, 안마시술소, 나이트클럽 등 퇴폐적이며 청소년에 유해한 현수막 광고는 게시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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