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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 학대부모, 자녀에게 부양의무 부과못하도록...'민법' 일부개정안 발의
  • 김민수
  • 등록 2020-07-16 12: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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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최근 가수 구하라 씨의 재산 상속과 관련해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가 구하라 씨의 재산을에 대한 상속을 요구하며 구하라 씨의 오빠 구 씨와 법정다툼을 벌였다. 법원은 친모가 구하라 씨 남매를 두고 집을 나간 뒤 20년간 연락이 없었던 점, 그동안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점 등을 들어 '친모의 상속은 부당'하다며 구 씨의 손을 들어주며 이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이같은 사건은 비일비재하다.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때만 상속에서 제외시킬뿐 기타 범죄나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부양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학대를 하여 친권을 상실해도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자녀를 학대한 부모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성인이 된 자녀에게 부양료 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에는 미성년자일 때 학대하고 나 몰라라 했던 부모들이 뒤늦게 자녀를 상대로 ‘부양의무를 이행하라’는 소송 제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을 개정하고자 자녀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방치해 친권을 상실한 부모가 나중에 성인이 된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양의무를 청구할 수 없도록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학대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경험일 것이다”며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 자녀를 학대하고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부양의무를 지우는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부양의무를 바라보는 가치관이 변하고 있는 시대를 반영한 입법으로 불합리하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민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노웅래, 인재근, 이해식, 위성곤, 송갑석, 이용선, 황운하, 김경만, 민형배, 문진석, 이용빈, 서동용, 이병훈, 이소영, 김남국, 유정주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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