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강화군은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도로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주변 등의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이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기존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간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해당 지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발견하면 주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스마트폰 앱(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주민 홍보를 위해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의 적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위반 시 과태료는 일반 과태료의 두 배로 승용차 기준 8만 원, 승합차 기준 9만 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