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마을 사람들’, 문화공간 터·틀(검단) 무대 오른다
오는 12월 6일(토), 인천서구문화재단이 문화공간 터·틀(검단)의 개관을 기념하는 두 번째 기획공연으로 연극 ‘검단마을 사람들’을 선보인다. 지난 11월 문화공간 터·틀(검단) 개관 기념 첫 공연이었던 국악뮤지컬 ‘얼쑤’가 전 세대 관객에게 즐거움을 전달했다면, 이번 연극은 지역의 삶과 정서를 담아낸 서사극으로 또 다른 감동을 전...
▲ [김영호 의원 사진]우리나라에서도 도로 위에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가 지나갈 때 길을 터주는, 이른바 '모세의 기적'이 자리잡은 듯 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동주택에서 긴급 상화이 발생했을 때는 출입통제시스템으로 인해 신속한 진입이 어려워 대응이 지연되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출동할 경우,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차량관리시스템에 소방, 구급,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긴급자동차 등록번호를 사전등록함으로써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동주택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차량 뿐 아니라 소방공무원, 응급의료종사자, 경찰공무원이 소방, 응급의료, 치안 활동을 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출입할 경우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협조하도록 했다.
본 사업은 2017년 대국민 협업 아이디어 공모에서 채택된 사업으로 2017년부터 서울 강남, 경기 고양, 세종 등에서 시범 운영 된 바 있다. 만약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김영호 의원은 “긴급자동차의 공동주택 출입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면 그만큼 긴급상황 대응에 필요한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