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택시기사가 막아 세운 탓에 환자의 이송이 늦어져 결국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택시기사는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는 이유로 구급차를 막았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께 어머님의 호흡이 옅고 통증을 심하게 호소해 사설 구급차에 모시고 응급실로 가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며 글을 시작했다.
그는 "택시 기사는 응급환자가 있다고 했는데도 사건을 처리하라며 계속 앞을 막았고, 약 10분간 말다툼이 이어진 끝에 어머님은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단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사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어 "죄목이 업무방해밖에 없다고 해 (택시기사가)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걸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며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올라온 지 이틀만인 4일 오전 8시 반 기준 약 2만8천명의 동의를 얻었다.
유튜브에도 사고 당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관련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택시기사 당신도 가족이 위험한 상황에서 저럴 거냐", "꼭 처벌받기 바란다" 등의 댓글을 쓰며 분노했다.
한편, 서울 강동경찰서는 구급차에 탔던 환자의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와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