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기준이 변경된 것과 관련, 해당 사업장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휴게 및 일반음식점의 신고 기준이 영업장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억제 및 감소시키기 위해 2019년 12월에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각 구청 환경녹지과에 제출해 신고를 득해야 하며, 해당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다량배출사업 점검 등을 통해 미신고한 사업장이 모두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관련 사업장의 자발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