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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굶는 아이 없도록...강민정, 학교급식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 조정희
  • 등록 2020-07-02 12:59:59
  • 수정 2020-07-02 13: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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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에도 학교 급식을 정상 운영하는 근거 마련
  • 학교급식 대상자에 긴급돌봄교실 학생과 교직원들도 포함하도록 확대


▲ [이미지 = 픽사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며 고개를 드는 문제들이 있다. 바로 맞벌이·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등교 개학이 연기되고 온라인 개학이 실시되며, 학교에서 제공되는 급식으로 식사를 해결해왔던 아이들은 당장 점심을 걱정해야 했다. 그나마 학교 내 긴급돌봄교실은 계속 운영되고 있지만, 현행법 상 학교급식 대상자는 재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 긴급돌봄교실에 참가하는 학생에게는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급식조리사들이 출근해도 법적인 제한 때문에 교직원과 긴급돌봄교실 학생들이 급식을 받지 못 하는 일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을 교직원과 긴급돌봄교실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법령 위반을 피하려고 학교급식과 별도로 운영하도록 해 논란이 발생했다. 또한, 해당 지침으로 인해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와 위생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 법령 개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학교급식의 사각지대를 없애 학교급식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학교급식 대상자를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과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확대되며, 이에 따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생들과 교육 종사자들이 학교급식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긴급돌봄교실 학생과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는 교직원들도 학교 급식의 대상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도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로 강병원, 권인숙, 김병욱, 김진애, 김철민, 남인순, 민홍철, 양정숙, 임호선, 조정훈, 최강욱, 한병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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