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강화군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7월 1일부터 전화 주문을 통해 배달되는 족발, 치킨 등 배달음식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총 24가지로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비지, 콩국수),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등 농산물 3종과 ▲돼지, 닭, 오리, 양 등 축산물 6종, ▲넙치, 미꾸라지, 뱀장어, 고등어, 꽃게, 낙지, 명태 등 수산물 15종이다.
배달 음식을 판매하는 영업소에서는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당 표시품목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음식점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