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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정치에 관심갖도록...'청년 정치 사다리 3법' 발의
  • 김민수
  • 등록 2020-06-30 1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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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진입장벽 낮춰, 청년들이 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사다리 놓을 것


▲ [사진제공 = 장경태 의원]


청년들의 정치 참여율이 나날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 정치 사다리 3법’이 국회 발의됐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 ‘청년 정치 사다리 3법’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 및 청년정치인 배출을 위한 정당의 교육시스템이 미비하다는 문제의식을 담았다. 여성 및 청년정치인을 발굴하고, 교육체계를 구축.운영하며 여성 및 청년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지원하고 추천될 수 있는 정치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정당의 책무를 신설했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치에 입문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경험하는 예산 부족 등의 현실적 제약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할 수 있는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과 경상보조금의 5%를 청년정치 발전에 사용하도록 하는 '청년정치발전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례 50% 여성의무공천'과 '지역구 30% 여성공천'규정으로 인해 여성정치 참여율이 점점 개선되고 있는 점을 주목하여 비례대표 후보자 중 100분의 2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 후보자 중 100분의 2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며 정당의 당내경선 시 청년 후보자에게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한편, 청년 정치 사다리 3법을 대표 발의한 장경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으로서 청년들에게 정치 사다리를 놓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된다.


장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정치적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에게는 정치에 진출하기 위한 진입장벽이 너무나 높다. 진입 장벽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청년들이 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정치 사다리법 시작으로 채용.주거.창업.사회안전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회의 차별을 제거하고 평등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 '기회의 사다리'를 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경태 의원을 비롯한 강득구 의원, 강선우 의원, 강훈식 의원, 고민정 의원, 권인숙 의원, 김남국 의원, 박광온 의원, 박주민 의원, 문진석 의원, 민병덕 의원, 민형배 의원, 서동용 의원, 신동근 의원, 오영환 의원, 윤건영 의원, 윤영덕 의원, 윤영찬 의원, 이규민 의원, 이소영 의원, 이수진(동작구을) 의원, 이수진(비례) 의원, 이원욱 의원, 장철민 의원, 정청래 의원, 전용기 의원, 조오섭 의원, 최혜영 의원, 홍영표 의원, 홍정민 의원 등 30인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6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5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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