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 [울산시청 전경]울산시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26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과 함께 법정 임대기간 준수, 임대료 상한 제한 등의 공적 의무도 주어졌다.
하지만 임차인 등이 등록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이중계약을 통한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본인 거주 금지 위반 등)에 대해 인지했을 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제한돼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등록임대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신고 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행위 전반이다.
임대 의무기간(4·8년) 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등),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위반,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 해당된다.
신고는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광역․기초)에 서면(팩스)․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전자신고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가능하며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서면·방문 신고는 울산시청 건축주택과(팩스 229-4419)나 구청·군청 건축 관련 부서로 우편이나 팩스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로 신고서를 이송하여 불법행위 여부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함께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를 준수토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