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을 넓히되, 연간 양도차익 2천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첫번째 안건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같은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과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연간 2,000만 원까지는 비과세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다는 내용도 밝혔다.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 0.15%로 조정된다.
홍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 약 30만 명만 세금이 매겨지고 대부분 소액투자자는 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발표한 개편 방향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