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 일산새마을금고 박학천이사장 소방청장상 수상
일산새마을금고[뉴스21일간=임정훈]2025년 11월 14일 (금) 울산동부소방서에서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기념하여 일산새마을금고 박학천이사장님이 소방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 소방청장상 ]을 수상하였습니다.이날 표창 전달은 울산동부소방서 우충길서장님이 대리 집행하였습니다.일산새마을금고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
김포시는 관내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다운계약, 불법증여 등)에 대한 거래신고 정밀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분양권 아파트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분양권 아파트 다운계약 의심신고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어, 최근 분양권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매수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작성하는 다운계약서, 가족간의 ‘증여’를 ‘매매’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지연신고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정밀조사의 대상은 최근 분양한 관내 아파트 거래건 중 거래가격이 현저하게 낮게 신고된 경우, 추가지불액(일명 프리미엄)이 낮거나 없는 경우 등에 해당될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되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소명자료와 거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불법거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정밀조사에 따라 허위신고가 확인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에게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양도세 및 취득세가 별도로 추징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6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