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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 아파트,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권 준다
  • 안남훈
  • 등록 2020-06-17 10:42:48
  • 수정 2020-06-17 1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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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픽사베이]

정부가 투기 과열을 잡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권을 주는 내용이 담긴 6·17 대책을 내놨다. 대책에 따르면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조합원은 분양신청 자격을 박탈당한다.


지금까지는 재건축 사업에는 주택 소유자에게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실거주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목적 외에 투자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재건축이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2년의 기산 시점은 현재 소유한 주택 소유 개시 시점부터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계산한다. 연속 2년이 아니더라도, 전체 거주 기간을 합해 2년을 채우면 자격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뒤 최초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부터 이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6·17 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자격에 미달하는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또 상당수 단지의 재건축 추진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2년 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재건축 예정 아파트로 이주하는 소유자나 아예 재건축 분양을 포기하고 매각으로 선회하는 소유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재건축 추진을 위한 첫 관문인 1차 안전진단의 기관 선정 및 관리 주체를 현행 관할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2차 안전진단 의뢰 주체도 시·군·구에서 시·도로 바꾼다.


이는 지자체가 선정한 안전진단 기관이 민원 등에 쉽게 노출돼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실 안전진단 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현재 안전진단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징역 2년 이하의 처벌 규정이 있지만, 보고서 부실 작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안전진단 보고서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자 내놓은 보완책이다. 앞으로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면 과태료(2천만 원)를 부과하고, 허위·부실 작성 적발 시 해당 기관의 입찰을 1년간 제한한다.


안전진단 기관 선정 주체 변경과 부실 안전진단 기관 제재 강화 방안도 연말 법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2차 안전진단 시 현장조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즉시 시행한다. 현재는 1차 안전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해야 하지만, 주민과의 충돌이나 회유 등을 우려해 서류심사 위주로 소극적인 검토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2차 안전진단 기관이 현장에서 철근 부식도·외벽 마감 상태 등 정성적 지표에 대해 직접 검증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현장 조사가 지연되는 사업장은 안전진단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2차 안전진단 자문위원회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점수가 미리 공개된 상태에서 자문위가 열려 위원들이 책임 있게 자문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자문위는 구조 안전성, 건축·설비 노후도 등을 평가 분야별로 개별·분리 심의하고 총점은 비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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