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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과태료감면 동시에… 마포구,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
  • 유성용
  • 등록 2020-06-16 08: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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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 6월 4일부터 시행
  • 3시간 이상 금연교육 시 50% 감경, 금연지원서비스 이용 시 전액 면제
  • 계기 제공과 다양한 금연지원 서비스로 흡연자들의 금연 적극 유도


▲ [사진=홍보포스터]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지난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신청해 이수하면 과태료를 50% 감경 또는 전액 면제해 흡연자에게 금연 동기를 부여하고 금연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상 별 감면 혜택은, 3시간 이상 금연교육 이수자의 경우 과태료 금액의 50% 감경,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과태료 전액 면제가 적용된다. 다만,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 받을 수 없다.


먼저 금연교육은 온라인금연교육센터 홈페이지(http://lms.khealth.or.kr)에서 과태료 감면 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할 수 있다.


금연지원서비스는 총 4종류로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인근 보건소를 방문해 등록, ▲‘금연상담전화’는 1544-9030을 통해 전화 등록,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및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는 금연두드림 홈페이지(http://nosmk.khealth.or.kr)에서 제공기관을 참고하면 된다.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 또는 면제 대상 과태료에 대한 의견제출기한까지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 과태료를 부과한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중복하여 신청하거나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건강증진과(02-3153-905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이번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주민들에게 금연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더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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