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음주교통사고는 2,190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3,690명이 부상당하고, 1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뿐 아니라 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9조 4,524억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음주가 사람의 목숨 뿐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손실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조례로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같은 ‘금주구역’을 지정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음주 자체를 단속하지 못하고 절주를 권고하거나 소음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은 12일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금주구역 내에서 주류판매 및 음주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자체의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주구역 내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음주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 장소를 지정하고 있는 금연구역과 다르게 개정안에서는 금주구역을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춰 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로 지정되도록 해야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절주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한 조사 연구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가 알코올 남용·의존을 적극적으로 예방·치료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종성 의원은 “WHO가 발표한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평균보다 1.5배 이상 높다”면서, ”영유아나 청소년부터 알코올 등 중독성 물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부·지자체 국민 모두 함께 술에 관대한 사회문화를 개선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