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 [사진제공 = 양평군]정부에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진행을 위하여 부여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이 오는 6월 30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2015년 강화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 농가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 추진과정에서 농가에게 행정처분 유예기간(1단계 ‘18.3.24., 2단계 ’19.3.24.)을 부여하였으나 적법화 과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2회에 걸쳐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도록 축산농가를 독려해 왔다.
양평군에서는 적법화 1,2단계 농가의 적법화 추가이행기간의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미완료 농가에게 남은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 현장점검 결과 미이행이 확인된 농가를 행정처분(허가취소, 사용중지/폐쇄 명령) 및 벌칙(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처분할 방침임을 안내하여 미완료 농가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