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사 교체 등으로 인해 지난해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개최국임에도 규정에 맞지 않은 의류·용품을 선수단에 지급해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한 대한수영연맹이 관련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자 대한체육회가 직접 칼을 빼 들었다.
9일 대한체육회와 수영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개최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에서 대한수영연맹 김지용 회장에게 6개월, A부회장과 B이사에게 각각 3개월 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앞서 수영연맹은 자체 스포츠공정위에서 이들에게 모두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린 뒤 체육회에 보고했다.
체육회는 수영연맹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요구했으나, 연맹이 기존 징계를 고수하자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재심사를 해 처벌 수위를 높였다.
다만, 수영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C부회장은 자격정지 기간이 6개월로 줄었다. C부회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벗은 것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의 재심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로써 수영연맹 임원들에 대한 징계는 지난 5일 자로 확정됐다.
수영연맹에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징계 결과가 통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