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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지역 내 사업자 위한 주민세(종업원분) 세제지원 홍보 총력
  • 유성용
  • 등록 2020-06-05 08: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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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된 지방세법 따라 주민세(종업원분) 세액산출 시 면제 혜택
  • 과세대상 범위도 축소, 1억3500만원 이상 → 1억5000만원 이상 사업자


▲ [마포구청 전경]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올해부터 개정·시행된 지방세법의 적용으로 지역 내 사업자들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종업원분)의 산출기초가 되는 종업원의 급여 총액 범위에서 육아휴직자의 급여는 제외됨으로써 해당 사업자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되었다.


이와 함께 개정 지방세법에서는 주민세(종업원분)를 매달 납부해야 하는 과세대상이 월평균 급여액 1억3500만원 이상 사업자에서 1억5000만원 이상 사업자로 변경되며 신고납부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축소했다.


구는 주민세(종업원분)가 납세자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로 이에 대한 납세자의 납세의식이 부족해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 신고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고자료를 활용해 납부대상 사업자가 미신고납부할 경우에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음을 알리고, 비과세 급여 등 관련 세제 혜택도 적극 홍보해 주민세(종업원분)를 자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 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의 경우 8400여 건, 총 216억이 넘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구가 징수한 바 있다.


한편 구는 법인사업자에게 매년 8월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주민세(법인균등분)의 경우, 건설현장 공사 사업장 등 세무서 미등록 사업장에는 부과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3월부터는 근로소득신고(특별징수) 자료의 확보 및 전수조사 등을 통해 과세대상자의 탈루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왔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구는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들에게 지방세 징수유예, 기한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구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지역 내 영세 사업자에 널리 알릴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주민세(종업원분) 등의 납부와 관련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마포구 세무2과(02-3153-875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주민세(종업원분) 세제지원 개정사항 등을 적극 홍보해 해당 사업자가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미신고 사업장은 면밀히 조사해 누락세원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이와 같은 노력이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하고 구 세입확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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