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개설… “한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직격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를 개설했다.기존 ‘이낙연 TV’ 외에 새 채널을 통해 정치 현안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이 고문은 “인생·사회·국가·세계의 미래를 함께 공부하고 사유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그는 일주일에 1~2회 콘텐츠를 올리며 온라인·...
울주군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부모 심폐소생술 교육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보건소가 11일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부모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예방 조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해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법, 하임리히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
▲ [사진제공 = 제주시]제주시에서는 지난해부터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가축분뇨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가축분뇨 불법배출 농가에 대해 과징금으로 대체하던 내용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용중지, 허가취소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축산농가 등의 경각심 고취 및 자구노력을 유도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농가 및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서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아 제주시에서 행정처분 절차에 나서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지난 5월 중순에 가축분뇨 불법투기 의심 민원이 접수되어 도 자치경찰단과 함께 현장을 확인한 바,
한림읍 소재 A 농가와 B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서 트랙터 등을 이용하여 인근 초지 등에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허가취소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며,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최근 3년간 172건에 대해서 고발, 허가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올해도 51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특히 가축분뇨 무단배출, 축산악취 등은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가 크거나, 다수의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기 행정에서 강력히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무단배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분해 나갈 것”이라며, “축산농가나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자구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