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 [이미지 = 픽사베이]화물운송사업 허가 도용이나 영업용 차량의 불법 증차를 신고할 경우20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울산시는 이러한 내용의 ‘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제212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5월 28일부터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신설된 항목은 ‘불법 증차 행위 등「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행위’로, 위반행위를 적발한 신고인에게는 건당 2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사항을 반영해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선의의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화물운수사업 관련 불법행위 신고 항목은 6개로 확대된다.
신고포상금은 ▲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행위 10만 원 ▲ 사고차량 운송과 관련,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20만 원 ▲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행위 15만 원 ▲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15만 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회수금액의 10%(최대 20만 원)가 지급된다.
또한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행위 신고는 20만 원을 지급한다.
위반행위 신고는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서와 함께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구․군청(교통 관련 부서) 또는 경찰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행정처분이 확정된 후 지급된다.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지급되며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한편 ‘화물운수사업 관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는 불법 증차 등을 통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송사업을 경영한 행위를 비롯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업용 화물차에 지급되는 정부보조금 편취 등으로 이어지는 위법행위를 시민주도형·참여형 포상금 제도를 통해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