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전주에선 불법유턴하던 차량에 두살배가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만2세 유아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A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SUV 차량을 몰던 A씨는 이날 낮 12시 15분쯤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불법유턴을 하던 중 버스 정류장 앞 갓길에 서 있던 두살배기 B군을 치었다. 사고 당시 B군의 엄마는 근처에 있었지만 미처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사고 후 음주측정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민식이법’인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고 당시 속도 등을 조사 중이다. 이 사고는 민시이법 시행 후 전국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첫 번째 사망사고로 확인됐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됐다.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