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울산시는 5월 한 달간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 소유자 준수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 합동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 19의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반려동물을 동반한 야외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물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홍보 사항은 맹견 소유자 준수 사항 등 반려견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과 2021년 2월 시행되는 맹견 소유자 손해보험 가입 의무에 대한 내용이다.
캠페인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국민행동지침에 따라 5월 한 달간 현수막과 포스터 부착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반려인은 안전관리 의무를 잘 준수하고 일반인도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배려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맹견 소유자가 안전관리 주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일반 반려견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