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29일) 본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2차 추경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한다. 추경안이 통과하면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가구당 100만원(4인 가족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6천억원, 지방비 2조1천억원 등 9조7천억원으로 잡고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가 4·15 총선에서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당정간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기존 소득 하위 70% 지급을 고수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젱세균 국무총리의 압박으로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국민에 지급하는 쪽으로 합의를 이뤄 추경안 통과만 앞두고 있다.
지급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되면서 늘어난 재정은 4조6천억원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3조6천억원은 국채로, 나머지 1조원은 기존 예산을 재조정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15일 이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과 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동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인터넷 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대해서는 여당 일부에서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본회의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