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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물관 소장 백자항아리, 부산시 소재 52번째 보물로 지정
  • 안남훈
  • 등록 2020-04-24 13: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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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부산시]


부산시는 부산박물관 소장 부산시지정 유형문화재 제113호 백자대호(白磁大壺, 2012년 5월 17일 지정)가 2020년 4월 23일자로 국가지정 문화재(보물 제 2064호)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부산시 소재 보물로는 52번째다.


‘백자항아리’는 1978년 2월 28일 ㈜동양고무 故 현수명 회장(1922~1977)이 기증한 유물로서 높이52.8㎝, 입지름 20.8㎝, 굽지름 19.1㎝의 대형 백자항아리이다. 현수명 회장은 1978년 부산박물관 개관 당시 서화류와 도자기류 60여점을 최초로 기증하여 부산박물관 유물 수집의 기초를 마련하게 해준 인물이다. 


이번 지정된 백자항아리는 조선 17세기 말~18세기 초반에 관요(官窯, 왕실 도자기 가마)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높이가 52.6㎝에 이르는 대형 항아리이다. 형태는 좌우 약간 비대칭을 이루고 있으나 자연스럽고 당당하며, 담담한 청색을 띤 백색의 유약이 고르게 발라져 전체적으로 우아한 품격을 나타낸다.


부산박물관 소장 백자항아리는 당시 관요백자의 제작기술이 완숙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자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 중 크기와 기법 면에서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다. 대형 크기의 입호(立壺, 항아리 형태)로서의 희소성, 파손이나 수리가 거의 없었던 완전성, 비례가 알맞은 조형성과 정제된 유약, 번조(燔造, 도자기 굽기) 기법의 우수한 수준 등을 근거로 조선시대 도자사(陶磁史)의 중요한 유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해 연구하고 관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박물관 백자항아리는 기형과 기법에 있어 그 희소성과 가치가 뛰어나므로 부산시 차원(부산시지정 유형문화재 제113호)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연구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백자대호의 보물 지정은 부산박물관 소장품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기증유물의 쾌거”라며 “부산시민들에게 더욱 품격 높은 유물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부산시의 자랑이자 부산박물관의 위상을 드높이는 기쁜 일로,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백자항아리는 부산박물관 부산관 미술실에서 전시중이나 현재 코로나19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부산박물관 임시휴관으로 관람이 불가해 부산박물관 홈페이지 내 온라인 박물관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진정되면 부산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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