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난 12일 우리나라의 정기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진행했다. 김정은 구무위원장은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주재했다. 대의원이 아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북한은 지난 10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고 예고했으나 12일로 회의 일정을 이틀 연기했다. 북한이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여파와 국가 계획 일부 변경 등에 따라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대신 김정은 주재로 전날(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개최했으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책 등을 논의했다.
또다른 북한 매체 노동신문에 따르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6가지 의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의안으로 재자원화법 채택, 두 번째 안건으로 원격교육법 채택을 논의했다. 이는 북한의 '정면 돌파전' 및 코로나19 방역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세 번째 안건으로는 재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 네 번째 안건으로는 내각의 작년 사업정형과 올해 과업, 다섯 번째 안건으로는 지난해 예산 결산과 올해 예산이 논의됐다. 마지막 안건으로는 조직문제(인선)를 논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