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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특고·프리랜서 시민에게 월 최대 50만 원 지원
  • 김명자
  • 등록 2020-04-10 13: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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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의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의 생계비를 긴급 특별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저소득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을 우선 선정했다.

 

대상 직종은 교육 관련(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강사 등) 여가 관련(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운송 관련[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그 외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 및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이다.


그 중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단계로 격상 된 223일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노무제공을 하고 있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이 감소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금액 증명원 등 확인 가능한 객관적 자료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다.

 

지원금액은 일 25,000, 월 최대 50만 원이다. 노무제공 시간()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일 25,000원을 지급한다.

 

노무 미제공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며 10일일 경우 25만 원, 15375,000, 2050만 원이다.

 

또한,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소득감소에 따른 차등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 25%~50% 감소는 10(25만 원), 50%~75% 감소는 15(375,000), 75%~100% 감소는 20(50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이전과 이후를 확인할 수 있는 앱 등 신청일 전월 3개월 평균소득 대비 소득의 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또한 223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김포시 거주자이어야 하며 223일 이후 경기도내 거주자가 김포시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도

김포시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신청자는 근로자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중위소득 100% 초과자, 생계급여 대상자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등 복지급여 대상자, 김포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등 각종 재난기금 등 중복지급자는 제외되며 경기도 및 김포시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4월분 이후 차감 지급된다.

 

지원기간은 일하지 못한 날 수 기준 223일부터 422일까지 총 40(2개월분)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48()부터 17()까지 7일간이다.

김포시는 인터넷 문서24또는 팩스로 비대면 접수를 우선 받는다.

 

문서24’ 회원가입 뒤 문서작성 후 받는 기관을 김포시 일자리경제과로 선택하고 첨부서류를 선택해 전송하면 신청이 끝난다.

 

같은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민회관 3층 다목적홀에서 방문접수도 받는다. 접수자 본인만 방문이 가능하며 대리접수는 불가하다.

 

41일부터 22일까지 기간에 대한 2차분 접수는 오는 58()

지 신청을 받는다. 2차분도 415일 선거일을 제외하고 방문접수가 가능하나 420일 이후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추후 신청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으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사업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의 경우 5배로 반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선정이 제한 될 수 있다.

 

김포시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 확인한 뒤 접수 마감일 후 10일 이내 지급 및 부지급을 결정해 지원금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일괄 지급하며 예산액 보다 지원 신청액이 과다한 경우 소득 하위자, 신청일자 순 으로 지원순서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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