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증 대여, 무등록 중개업소 등 302건 적발
경기도에서는 이사철을 맞이하여 서민생활 보호와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13∼4.17까지 “경기도부동산중개질서 기동점검반을” 편성.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30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고 최근 밝혔다.
단속결과 △자격증대여 1건 △무등록중개업소 1건 △유사명칭사용 5건 △ 계약서 미보관 2건 △수수료.영수증 미보관 92건 △확인설명서 미보관 56건 △공제증서 미교부 21건 △ 기타 124건을 적발하여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동시에 검찰 등 사법기관에 고발토록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앞으로 단속방해 또는 회피업소, 부동산 투기(이중계약서작성) 조장 업소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함은 물론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서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기도청(지적과 : 031-249-2351)이나 시·군·구에 설치된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에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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