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8)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휘성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마약 관련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휘성이 프로포폴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휘성을 소환해 조사했다. 휘성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을 재신청할지 여부는 보완 수사를 한 후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프로포폴 판매책 1명을 구속하고 프로포폴 출처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으며, 추후 휘성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휘성은 최근 두 차례나 서울 시내 건물 화장실에서 프로포폴과 비슷한 성분의 수면마취제를 투약한 상태로 쓰러진 발견됐다.
그는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약물을 투약한 후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 현장에는 ‘에토미데이트’라고 쓰인 약병이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물은 프로포폴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수면마취제지만 마약류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휘성은 참고인 조사만 받고 풀려났다.
휘성은 지난 2일 오후 9시16분쯤에도 서울 광진구 A호텔 화장실에서도 같은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에도 주변에선 주사기와 수면유도마취제가 담긴 유리병이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