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여 명이 오늘(1일)을 기점으로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만이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어제(31일) 밝혔다.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 9년 만이다.
국가직 전환으로 각 광역 시・도의 재정여건에 따라 인력, 시설, 장비 등 지역별 소방에 대한 투자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마련의 토대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관할지역 구분을 초월한 현장대응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재난이 발생하면 시·도 경계나 관할 소방관서보다 현장에서 가까운 소방관서가 먼저 출동하는 등 공동대응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가직화에 발맞춰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한다. 중앙과 지방으로 분리돼 운영 중인 인사관리 일원화를 위해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 통합개편한다.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재심청구나 소방령 이상의 고충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맡는다.
한편 지자체 소방력 인건비 등으로 쓰일 소방안전교부세 3460억원도 3월 31일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를 완료됐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인건비를 모두 부담해야 했다.
재원은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분이다.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였던 소방안전교부세율이 45%로 인상됐는데 그 차액이 이번 인건비로 내려간 것이다.
이번 교부세는 2022년까지 총 2만명의 소방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하는 계획에 따라 신규 충원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지역 간 격차 없이 안정적으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