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예진, 에브리릴스 첫 오리지널 숏드라마 주연… ‘AAA 건전지입니다만’으로 신인 존재감 드러내
새내기 대학생의 첫사랑을 섬세한 표정 연기로 풀어낸 추예진의 존재감이 눈길을 끈다. 로맨틱 코미디 숏드라마 ‘AAA 건전지입니다만’이 숏드라마 플랫폼 에브리릴스의 첫 오리지널 작품으로 공개를 앞두면서, 주인공 자가영을 연기한 추예진의 신선한 매력이 서서히 베일을 벗고 있다.‘AAA 건전지입니다만’은 에브리릴스가 공식 서비...

광주시는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의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 적용례를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개발 부담금 제도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시에 따르면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의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는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됐다. 이에 따라 토지면적 특례기간 중인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를 받은 개발 사업에 대해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변경 인가를 받게 되면 일반규정(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천650㎡ 이상)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 사업시행자 등이 얻게 되는 당 초 개발이익이 축소되거나 변동돼 임시특례 기간 중 인가 등을 받은 경우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각종 인·허가 변경을 하더라도 면적을 유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특례를 지속해 적용을 받게 됐다. 임시특례 기간의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1천500㎡ 이상, 비도시지역 2천500㎡ 이상이다.
한편, 기타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031-760-2807, 2809)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