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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5일 본회의 표결 남아
  • 김태구
  • 등록 2020-03-05 09: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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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타다 공식홈페이지]


사법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고 ‘혁신 렌터카 사업’으로 인정받는 듯 했던 타다가 이번에는 입법부에 가로막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타다금지법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만을 남겨놓았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택시 면허 중심의 기존 택시를 다양화하기 위한 장치로 타다와 같은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법원의 타다 무죄 선고 이후 개정안 수정에 돌입해 49조2항에 플랫폼운송사업 항목에 ‘렌터카를 통한 방식’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타다'처럼 렌터카에 운전자를 제공하는 경우, 관광 목적일 때만 서비스를 허용하고, 렌터카 대여·반납 장소도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타다'가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릴 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예외 조항을 근거로 운영해 왔던 만큼, 이를 차단한 것이다.


타다 측은 여객운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며 반발했다. 타다 관계자는 “매년 차량 대수에 대해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되면 제대로 된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없게 되고, 투자유치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뿐만 아니라 택시 감소분만큼 플랫폼 택시를 늘릴 수밖에 없고, 정부의 허가량만 바라보고 혁신사업을 할 순 없다”고 말했다.


타다의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법사위도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겠다고 결정을 했다”며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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