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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0년 중소기업 무역금융 확대 시행
  • 김태구
  • 등록 2020-03-03 15: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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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사업 실시
  • 코로나19 대응 위해 사업 조기 시행 및 예산 증액


▲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가 한국무역보험공사 울산지사와 공동으로 ‘2020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에 나선다.


이 사업은 수출대금 미회수 및 환 변동 등에 따른 위험 부담 해소와 수출금융 신용 확보에 필요한 보험보증료를 지원하여 적극적인 신시장 개척과 안정적 수출 여건 조성 등 수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의 경우 지역 기업들의 수요를 감안해 지난해보다 2,000만 원 증액된 1억 5,500만 원의 예산으로 중소기업 100여개사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감소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지난해 울산의 수출 상대국 2위인 중국 이외의 신시장 개척을 준비하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조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400만 원 한도로 단기 수출보험 등 7종의 보험보증 가입금액의 90~100%를 지원한다.


주요 지원 사항은 미회수된 수출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단기 수출보험과, 환율 변동 위험에 대비한 환변동보험, 수출이행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수출신용보증 등이 있다.


단기 수출보험의 경우 단체보험과 개별보험으로 나뉜다.


단체보험의 경우 연간 5만 달러까지 미회수 수출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울산시가 보험료를 100% 지원한다.


개별보험의 경우 연간 5만 달러가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울산시가 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지난해의 경우 1억 3,5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역 중소기업 105개사의 수출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선박부품 수출기업인 E사는 중동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 1만 9,000 달러를 회수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단기 수출보험에 가입한 덕분에 손실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여건을 조성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지원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무역보험공사 울산지사(052-261-183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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