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동, 대단지 입주 맞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
의정부시 자금동주민센터(동장 유진환)는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 아파트 대단지 입주에 맞춰 입주민의 행정 편의를 돕기 위해 운영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민원실은 832세대의 입주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2025년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1차, 2026년 1월 19일부터 30일까지 2차로 운영했다. 입주 초기 주...
▲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대구시는 지난 5일 정부의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의 시행에 따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시민 누구나 매점매석 행위 발견시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대구시는 신고 등을 통해 매점매석행위를 알게 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법위반 확인 시 주무부처인 식약처에 시정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매점매석 행위 판단 기준은, 조사당일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019년 신규 사업자는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최운백 대구시 경제국장은 “최근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조속한 수급 안정을 위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구매 관련 단순 소비자피해신고는 대구시 소비생활센터(053-803-3224, 3225)를 통해 접수․처리할 계획이다.
※ 신고접수처
- 대구시 보건용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053-803-1119)
- 단순 소비자피해신고는 대구시 소비생활센터(053-803-3224, 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