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중구 안전모니터봉사단, 동천파크골프장 일대 ‘환경정화 및 안전캠페인’ 전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안전모니터봉사단 중구지회(회장 김용배)는 26일 오전 9시 30분, 울산 중구 동천파크골프장 일대에서 회원 및 청소년들과 함께 ‘환경정화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봄철 시민 방문이 잦은 동천파크골프장 주변을 쾌적하게 정비하고,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
▲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대구시는 지난 5일 정부의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의 시행에 따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시민 누구나 매점매석 행위 발견시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대구시는 신고 등을 통해 매점매석행위를 알게 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법위반 확인 시 주무부처인 식약처에 시정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매점매석 행위 판단 기준은, 조사당일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019년 신규 사업자는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최운백 대구시 경제국장은 “최근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조속한 수급 안정을 위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구매 관련 단순 소비자피해신고는 대구시 소비생활센터(053-803-3224, 3225)를 통해 접수․처리할 계획이다.
※ 신고접수처
- 대구시 보건용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053-803-1119)
- 단순 소비자피해신고는 대구시 소비생활센터(053-803-3224, 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