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씨더맥스 이수, 논현동 빌딩 2019년 매입 후 시세 약 70억 원 상승
엠씨더맥스 보컬 이수는 2019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빌딩을 89억4000만 원에 매입했다.해당 건물은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 2017년 준공된 신축급 건물로 지하철 강남구청역 접근성이 우수하다.현재 시세는 약 159억 원 수준으로 분석되며, 매입가 대비 약 70억 원 상승한 것으로 추산된다.건물 일부는 이수의 연예기획사 ‘325E&C’가 사용하며, 1층...
▲ [이미지 = 픽사베이]원주시가 시민들과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건당 15,000원 △비닐봉지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린 경우 건당 25,000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건당 25,000원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한 경우 건당 25,000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린 경우 건당 50,000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경우 건당 100,000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 건당 200,000원 등이다.
신청 방법은 무단투기 행위와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신고서와 함께 원주시청 생활자원과(☏033-737-3124)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자에 대한 신상 정보는 철저히 비공개로 보호되며, 포상금은 위반행위 신고 접수 건에 대한 확인 및 행정 절차를 거쳐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통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