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겨울철 강설 대비 모의훈련 및 안전교육 실시
이번 훈련은 가산면 제설창고에서 진행했으며, 도로보수원과 읍면동 제설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겨울철 대설과 한파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제설 담당자들이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시는 2025~2026년 도로제...
▲ [제주시청사 전경]제주시에서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출산(출산예정 포함) 및 사망한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해산‧장제급여 단가 인상으로 작년보다 상향하여 지원한다.
해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임산부가 출산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60만원에서 올해 70만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75만원에서 올해 80만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교육급여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원 신청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해산‧장제급여는 출산 및 사망발생시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다.
제주시는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432명(해산 25명‧장제407명)에게 317백만 원의 급여를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예산 383백만 원을 확보하여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기초생활수급자가 출산 및 사망 시 지원을 확대 실시하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