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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50만 대도시 진입 앞두고 발전전략 수립 박차
  • 김명자
  • 등록 2020-01-10 15:20:05
  • 수정 2020-01-10 15: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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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내년 인구 50만 대도시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을 앞두고 시정 분위기를 쇄신하는 한편, 대도시에 걸맞은 새로운 전략사업을 구상,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를 살펴봤다.

경기도 11번째, 전국 17번째 인구도시

지난 12월말 기준 시의 인구는 437221명으로 등록외국인 2252명을 합치면 457473명에 이른다.

매달 1천여 명 이상 꾸준히 증가 추세로, 지난 해 1년간 총 1451명이 증가했다.

시는 올해 말까지 공동주택 18,919세대가 입주 예정이어서 내년 중 50만 진입이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총 16곳이다. 경기도내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안산, 화성, 남양주, 안양, 평택과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 김해가 있다.

김포시가 인구 50만을 돌파하면 전국 17번째 대도시가 된다. 경기도에서는 11번째에 해당한다.

인구 50만 도시가 되면 대도시 행정특례에 따라 경기도가 권한을 행사해 온 일부 인허가를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보건의료와 지방공기업, 도시계획, 환경보전, 건설기계, 자동차운송사업,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지적사무, 지방채 발행 등 모두 18개 분야 42개 사무다.

42개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 및 지도·감독 지방공사공단의 설립·운영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정원 범위에서의 6급 이하 정원 책정 지방채 발행 승인 등이 있다.

시가 직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와 지도·감독을 하게 되고, 지방공사공단을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대규모 공공시설사업과 재해복구사업 등 지방재정 투자 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고,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건설기계 등록 및 등록말소,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관련사무,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계획 승인 등을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결정할 수 있어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도시계획 등 도 인허가 일부 직접처리

재정상 특례도 적용받아 경기도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이 27%에서 47%로 늘어난다.

조정교부금은 광역 지자체에서 기초 지자체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에 대한 보전 및 재정수요 충당을 위해 주는 교부금이다.

행정조직 내부에도 많은 변화가 생긴다. 부단체장인 부시장의 직급이 기존 지방부이사관(3)에서 지방이사관(2)으로 높아진다.

행정기구의 설치기준도 변경된다. 현재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도시는 4개 이상 6개 이하 실·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인구 50만 이상 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시의 경우에는 5개 이상 7개 이하 실·국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 1명의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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