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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종이)창원사랑상품권 경품행사 시상
  • 유성용
  • 등록 2019-12-27 1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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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등(1명) 100만원, 2등(3명) 각 50만원, 3등(75명) 각 3만원 지급
  • 2020년 창원사랑상품권 1,000억원 추가발행예정


▲ [사진제공 = 창원시]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6일 “(지류형)창원사랑상품권 경품행사” 당첨자를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종이)창원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를 위해 진난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금액에 상관없이 (종이)창원사랑상품권을 구매하고, 응모권을 작성한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추첨은 전자식 무작위 선정방식으로 1등(1명), 2등(3명), 3등(75명) 총 79명을 추첨하였다.


1등과 2등 당첨자에게는 100만원과 각 50만원 상당의 (종이)창원사랑상품권을 시청에서 시상하였다, 수상자들은 가구를 구입하거나, 김장재료를 사고, 단체회식 때 식당 등 다양한 곳에서 상품권을 이용하고 있었다.


3등(75명)에게는 각 3만원 상당의 (종이) 창원사랑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종이)창원사랑상품권은 주유소, 학원, 이․미용실, 병․의원, 음식점, 편의점, 전통시장 등 등록된 지류가맹점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다. 단, 대규모 및 준대규모 지정점포

(백화점 등 59개소), 사행·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상품권 소진 시까지 개인은 월 50만원 한도로 10% 할인, 법인은 월 5,000만원 한도로 5%가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하다. 판매대행점은 창원시 관내 BNK경남은행과 NH농협이다


창원시는 지역 내 소비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지난 8월 20일 (모바일)창원사랑상품권 20억 원을 발행한데 이어 12월 1일부터는

80억 원 규모의 (종이)창원사랑상품권도 발행해 판매에 나서고 있으며, 2020년에는 1,00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창원사랑상품권이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용을 당부 드린다고.”말했다.


가맹점등록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있으며, 상품권관련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소상공인 민원콜센터(055-283-66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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