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 [이미지 = 픽사베이]김포시(시장 정하영)가 내년부터 김포시에 거주하는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다.
외국인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 김포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한다.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2020년 1월 1일 이후)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산부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50만 원이며 임신 때마다 1회씩 지역화폐인 김포페이로 지원한다. 쌍둥이 등 다둥이도 임신 1회당 50만 원을 지원한다.
접수는 2020년 1월 2일부터 임신부의 주민등록상 관할 김포시 보건소 및 읍·면 보건지소에 하면 된다.
신청은 지급대상 요건을 충촉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일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지급된다.
본인이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주소변동내역 포함),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임신확인서 1부(산부인과 병・의원 발급)와 신분증이 필요하다.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되며 대리 신청인은 임신부의 배우자, 임신부의 친부모 및 시부모에 한한다.
임신축하금, 출산축하금, 산후조리비 지원은 모두 임신과 출산을 축하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김포시는 임신축하금 지원과 함께 기존 셋째 아이부터 지원됐던 100만 원의 출산축하금을 행정절차 등을 거쳐 둘째 아이부터 지원되도록 계획하고 있다.
임신축하금 관련 문의는 김포시보건소(980-5481~5482), 통진읍보건지소(980-5461), 고촌읍보건지소(980-5463), 양촌읍보건지소(980-5465), 대곶면보건지소(980-5469), 월곶면보건지소(980-5472), 하성면보건지소(980-5477)로 하면 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중 유일한 초저출산국가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 저하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김포가 아이를 낳고, 키우고, 여성이 다시 일터로 복귀하는데 부담이 없는 도시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