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가족 친화 인증기관 재심사에서 통과되면서 가족 친화 인증기관 재인증을 받았다.
‘가족 친화 인증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과 출산, 양육을 장려하는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시는 자녀출산과 양육지원을 위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장려하고 있다.
또, 유연근무제도(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도입과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의 날 운영 등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복지혜택을 전개하고 있다.
시는 2016년 가족 친화 신규인증 이후 지난 6월부터 서류심사와 시장 인터뷰 등 관련 기관의 현장 심사를 거쳐 2년의 유효기간 연장 인증을 부여받았다.
가족 친화 인증기관에는 정부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과 가족 친화 우수기관 정부포상, 우수사례 홍보·배포, 인증마크 사용 권한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유진섭 시장은“가족 친화 인증을 통해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이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