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박물관, 울산 라이징 포트 누적 체험인원 1만 명 돌파…인기몰이 지속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박물관이 지난해 5월부터 운영 중인 가상 도심항공교통(UAM) 체험시설 ‘울산 라이징 포트’가 운영 개시 7개월여 만에 누적 체험 인원 1만 명을 넘어서며 인기몰이를 지속하고 있다. 울산 라이징 포트는 가상 도심항공교통(UAM)을 타고 태화강 국가정원과 반구천의 암각화, 대왕암공원 등 울산의 주요 명소를 실감형 ...
▲ [이미지출처 = 타다 홈페이지]오늘(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타다'의 영업 근거가 됐던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의 허용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또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승합차를 대여하고 반납하는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했다.
개정안에서는 이와 함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 새로운 업종을 추가했다.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은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국토교통부는 운송 사업자에게 '차량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6개월 뒤부터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타다 서비스는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