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타다'의 영업 근거가 됐던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의 허용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또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승합차를 대여하고 반납하는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했다.
개정안에서는 이와 함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 새로운 업종을 추가했다.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은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국토교통부는 운송 사업자에게 '차량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6개월 뒤부터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타다 서비스는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