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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부의... 여야 정면 대치
  • 윤만형
  • 등록 2019-12-03 1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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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국회 페이스북]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가족들의 비리를 전담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른바 공수처법이 오늘(3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부의됐다. 공수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이른바 '검찰개혁법안'으로도 불린다.


국회 관계자는 "문희상 의장이 지난 10월 29일 밝힌 바와 같이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안이 3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고 밝혔다.


이로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내놓은 공수처법 제정안 등을 포함해 모두 4건의 검찰개혁안이 지난 4월 30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지 217일 만에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


앞서 본회의에 부의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핵심인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해 패스트트랙 법안들 모두가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권과 여권의 대치가 한층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들과 패스트트랙 법안 가결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물밑 교섭에 나섰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이 같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기본적으로 찬성이다. 다만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가 "중립성·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더 치밀하게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만큼, 각 당은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의 범위 등 세부 내용을 놓고 추가 검토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결사반대'다. 공수처가 기존 검찰 특별수사부를 떼어내 '옥상옥' 형태로 만드는 것에 불과한 데다,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통해 법원과 검찰을 쥐고 흔드는 '사법독재'가 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는 배경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 '안전판'을 확보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친문(친문재인) 세력은 비호하고, 반문(반문재인) 인사를 처단하는 '친문무죄·반문유죄'가 될 것이라는 게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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