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수돗물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총 63억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8∼9월 2차례에 걸쳐 총 104억2천만원 상당의 보상신청 4만2천463건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중복 접수된 420여건과 간이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증빙서류가 미비한 1천600여건은 보상심의에서 제외했다.
시는 최종 보상금액으로 63억2천400만원(4만2천36건)을 확정했다.
시는 보상 신청자에게 산정된 금액을 개별 통지하고 이달 중순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오는 8∼25일 이의신청을 접수해 재심의한 뒤 다음달 보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홍준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수돗물 사고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시민들을 위해 생수와 필터교체비 등 실비보상 기준을 가능한 최고가로 적용해 사회통념 범위 안에서 피해보상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