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된 지 50여일만에 전체 협정문이 공개됐다. 기존의 FTA나 다른 통상협정의 경우 체결 서명 또는 발효 이후 공개되는 것이 관례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는 한·미FTA가 그 어느 통상협정보다 국민의 관심이 높은 데다 이면합의, 독소조항 등 불필요한 의혹을 살 소지를 아예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협정내용을 공개키로 한 것이다. 다만 협상기간 중 주고받은 문서 등은 양측이 차후 다른 국가들과의 FTA를 추진할 때 협상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발효 후 3년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한·미FTA 협정문 공개는 국문(1400쪽) 및 영문본(1300쪽) 모두 포함됐으며 여기에 협정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280쪽의 상세 설명자료와 36쪽 분량의 주요 용어집 자료도 제공됐다. 한·미 양국은 국문본도 영문본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을 협정문 마지막 장에 포함시켰다. 우리나라가 맺은 기존 FTA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영문본을 우선시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이번 한·미FTA 협정문에는 이 같은 문구 자체가 없기 때문에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된다. 한·미FTA 협정문은 외교통상부는 물론, 재정경제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국정홍보처 국정브리핑 등 6개 인터넷 사이트에 동시 공개, 접속 폭증에 대비했다. 이번에 공개된 협정문은 최종본이 아니다. 한·미 양측은 6월30일 본서명 이전까지 양국간 법률 검토 및 문구 수정작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협정문 최종본은 본서명 직후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는 "이달 29일부터 내달 6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양국간 대표단 회의를 열어 법률검토작업을 함께 진행할 것"이라며 "협정문 최종본이 나올 때까지 일부 수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대표는 또 "지난 4월2일 한·미FTA 협상 타결 이후 발표한 80쪽짜리 설명자료는 협정문 자체가 워낙 방대한 분량이라 축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요약한 것"이라며 "협상 전체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협정문은 물론 상세 설명자료를 함께 봐야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국 대표가 내달 30일경 협정문에 서명을 하면, 양국 국회의 비준절차가 남게 된다. 협정문상 국회 비준 동의안 제출 시한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빠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가능성도 있다. 비준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소관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국회 통외통위와 한미FTA특별위원회는 비준 동의권 행사를 위해 이번에 공개된 협정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정부 역시 협정문 서명 후 FTA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이행법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며, 90일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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