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 번덕경로당 어르신 식사 대접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회장 김행자) 회원들은 11월 14일 오전 12시, 번덕경로당을 방문하여 관내 독거 어르신 40여 명을 대상으로 따뜻한 점심 식사와 간식을 대접하며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는 매년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나눔 봉사뿐 아니라, 관내 ...

안성시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2013년 10월생)까지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9월 처음 시행된 아동수당 지원제도는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해 왔다.
올해 1월부터는 아동수당 법 개정으로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지원연령이 확대된다.
이번 아동수당은 만 6세 생일이 지나 지원이 끊긴 2012년 10월생부터 2013년 8월생 아동들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중단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지원되지 않는다.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동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신청 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동수당 홈페이지(http://ihappy.or.kr)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수당홈페이지(http://ihappy.or.kr)를 통해 사업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