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 행정처분 기준 완화, 민원신청수수료 금액 조정, 마약류취급자 대상범위 확대 등을 주요골자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31자 공포.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 향정신성의약품 실재고량과 대장기재량 차이 행정처분 기준 완화- 마약류취급자가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실 재고량과 대장 기재량 차이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그 차이가 품목별 전월 사용량의 0.2퍼센트를 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취급업무정지처분의 정도를 달리하던 것을 품목별 사용량의 3퍼센트를 넘는지 여부로 취급업무정지처분 또는 허가.지정처분의 정도를 달리하도록 함○ 마약류취급자 허가등 민원신청 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 조정 - 대상 : 신약 4,140,000원(종전 60,000), 변경 480,000원(종전 35,000)등 총9종 - 방법 : 종전 계좌이체, 수입인지로 납부하였던 것을 계좌이체,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 ○ 마약류취급자 대상범위 확대 - 도핑검사를 위하여 마약류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 취급할 수 있도록 함 ○ 유효기간 경과등 마약류 폐기절차 마련 -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하도록 함 ○ 마약류중독자 실태조사 세부사항 마련 한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8.3.28)됨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휴폐업 미신고등 경미한 법규 위반시 종전 벌금형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절차가 시행(2008.9.29)된 바 있다. 식약청 김형중과장(마약오남용의약품과)은 그동안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의 행정처분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게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취급자가 적정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민원신청 시에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토록 당부하였다. * 인상된 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공지사항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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