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7월 31일(수)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재량간주근로시간제(이하 “재량근로제”)」의 대상 업무에 금융투자분석, 투자자산운용 등 2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했다.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금융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융투자분석(애널리스트) 및 투자자산운용(펀드매니저)을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금융투자분석 및 투자자산운용 업무는 자본시장에서 산업 및 시장의 동향과 전망, 기업가치 분석, 고객자산 운용 등을 수행하는 업무로서,노동자가 자신만의 분석 전략‧기법 등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업무수행 방법(업무수행 수단, 근로시간의 배분 등)을 결정하는 등 업무의 성질상 노동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보장되며,근로의 양 보다는 질과 성과에 따라 보수의 상당 부분이 결정되는 등 재량근로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의 경우에도 ‘금융투자분석’ 업무를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고,‘투자자산운용’ 업무는 노동자의 상당한 재량 이 인정되는 전문 직무로 보아 고도프로페셔널 대상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량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가 법령 등에서 정한 대상 업무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사용자는 “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해 노동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서면합의에 명시하고, 이를 지켜야만 적법한 제도운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