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3동, 의정부동부새마을금고 사랑의 좀도리 성금으로 이웃사랑 실천
의정부시 송산3동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안종성)는 1월 21일 의정부동부새마을금고(이사장 윤여권)가 지역사회 이웃돕기를 위한 ‘사랑의 좀도리’ 운동의 일환으로 성금 905만2천750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기탁은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마련됐다. 성금은 의정부동부새마을금고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

보령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자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 보령시에서 공장, 숙박업소, 대형 음식점, 일반사업장 등 연면적의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며, 세율은 1㎡당 250원이다.
재산분 주민세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 다른 세금과 달리 사업자의 자진 신고·납부로 징수가 이뤄진다.
사업소 연면적의 변동이 없는 경우 동봉된 신고서를 보령시 세무과 팩스(☎930-3509)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제출하면 되고,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고서와 납부서, 안내문을 발송해 지난해와 비교하여 사업장면적에 변동이 없을 경우, 동봉된 납부서로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단, 과세 내용이 변동된 경우는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해 보령시 세무과 팩스(☎930-3509)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세무과(☎930-3523)로 문의하면 된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재산분 주민세의 신고납부기간 경과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