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평택시 등 군용비행장과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군 소음법’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 정장선 평택시장⦁이하 군지협)는 지난 16일 팽성 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군지협 실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5일 그동안 장기 계류 중이었던 군 소음법의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통과를 대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군 소음법은 지난 2004년 처음 상정된 이래 번번히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10여 개의 유사 법률안이 국회 장기 계류 중이었으나,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함으로써 20대 국회 회기 내 제정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지협에서는 향후 대응방안으로 군 소음법 부재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의결했으며, 진행 상황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100만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제정 촉구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군지협 회장인 정장선 평택시장은 “민간공항의 경우 공항소음방지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으나,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 관련 군 소음법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앞으로 군지협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지협에서는 지난 5월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의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와 국방부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