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질풍노도의 청소년기에는 심한 감정 기복과 충동성의 증가로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부모와의 문제 또는 학교에서의 문제로 집을 나와 거리를 떠도는 청소년들은 매년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거리의 청소년들은 주로 밤늦은 시간에 유흥가 밀집 지역이나 노래방, 오락실 등 청소년 유해업소 주변을 떠돌고, 일정한 주거지가 없고 생활비가 부족해 절도 등 범죄에 손을 대기도 하고 여학생의 경우 성매매에 연루되는 사례도 많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개정하여 가출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한다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면 합의했다 하더라도 처벌하도록 했다.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했다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뿌리 뽑고, 가해자는 ‘합의 했다’는 핑계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